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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식사 제공' 윤건영 충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송치

2026-10-13 · 이브닝판

연합뉴스 상위 목록에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 윤건영 충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송치” 제목이 올라 있다.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윤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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