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세 입소자 낙상사고 예방 못한 요양보호사 무죄…이유는
2026-10-14 · 이브닝판
동아일보 상위 목록에 “94세 입소자 낙상사고 예방 못한 요양보호사 무죄…이유는” 제목이 올라 있다.
재판부 “이례적 상황 예견 어려워” 관리 소홀로 고령 입소자의 낙상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입소자가 돌발적으로 행동하다 넘어져 다친 만큼 사고를 예견하거나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선고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