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수 후보자 선거사무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2026-10-14 · 모닝판
연합뉴스·동아일보에서 “부안군수 후보자 선거사무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작년 5월 충북도체육회장과 식사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윤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