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비대면진료, 주소지 시도 의원에서…7일 처방·1회만 30일
2026-10-18 · 이브닝판
연합뉴스·경향신문·조선비즈에서 “초진 비대면진료, 주소지 시도 의원에서…7일 처방·1회만 30일”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비대면 진료를 '처음' 받으려는 환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초진 시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가 원칙이되 의사의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