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종업원이 연고 판매…법원, 약사에 벌금 50만원
2026-10-18 · 런치판
동아일보 상위 목록에 “약국 종업원이 연고 판매…법원, 약사에 벌금 50만원” 제목이 올라 있다.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해 해당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A씨가 운영하는 약국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B씨는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연고 1개를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