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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사 머리밟아 죽인 환자 징역16년…법원 “제대로 치료땐 일상생활 유지” 전자발찌 기각

2026-10-18 · 런치판

매일경제 상위 목록에 “요양사 머리밟아 죽인 환자 징역16년…법원 “제대로 치료땐 일상생활 유지” 전자발찌 기각” 제목이 올라 있다.

2심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6년형 법원, 심신상실주장 인정안했지만 “재범위험성 낮다” 전자발찌 기각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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