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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소청, '흉기난동' 의식불명 피해자에 긴급구조금 지원

2026-10-19 · 이브닝판

연합뉴스 사회·경향신문·KBS 뉴스에서 “인천공소청, '흉기난동' 의식불명 피해자에 긴급구조금 지원”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지방공소청은 지난 13일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피해자에게 긴급 구조금과 생활안정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공소청 형사2부(윤원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인천경찰청, 인천시, 근로복지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범죄 피해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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