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발냄새 맡고 음란행위…30대男 징역형 집유
2026-10-20 · 이브닝판
헤럴드경제·동아일보에서 “찜질방서 발냄새 맡고 음란행위…30대男 징역형 집유”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의 발 냄새를 맡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하석찬)은 이날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