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도 지정 장소서 흡연…‘3금 제도’ 완화에도 혼인·임신은 불허
2026-10-20 · 모닝판
매일경제·헤럴드경제·연합뉴스에서 “사관생도도 지정 장소서 흡연…‘3금 제도’ 완화에도 혼인·임신은 불허”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군 당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의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의 제한적 흡연 허용’을 수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