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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공소청장 "검찰권 남용 진상조사단, 불법이라 볼 수 없어"

2026-10-20 · 모닝판

머니투데이·연합뉴스·YTN에서 “박철우 서울공소청장 "검찰권 남용 진상조사단, 불법이라 볼 수 없어”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검찰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에 대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선정한 사건을 조사하는 조직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야당의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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