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기준율 최저 1%로…경미한 위반 부담 낮춘다
2026-10-21 · 이브닝판
연합인포맥스가 “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기준율 최저 1%로…경미한 위반 부담 낮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최저 50%에서 1%로 낮춘다. 경미한 위반의 과징금 부담을 줄이되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신용정보 유출에는 가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