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강도, "흉기 미소지" 변명 안통했다..항소심도 '징역 7년' [Oh!쎈 이슈]
2026-10-22 · 이브닝판
조선비즈·텐아시아·머니투데이에서 “나나 자택 강도, "흉기 미소지" 변명 안통했다..항소심도 '징역 7년' [Oh!쎈 이슈]”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벌였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의 판결인 징역 7년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