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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억이 공사비 상한은 아니다… 두산건설, 1심서 259억 인정

2026-10-22 · 이브닝판

조선비즈 부동산 상위 목록에 “439억이 공사비 상한은 아니다… 두산건설, 1심서 259억 인정” 제목이 올라 있다.

두산건설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보타니끄 논현' 신축공사를 둘러싼 공사대금 소송 1심에서 미지급금 약 259억원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공사비 상한액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실제 투입 원가에 수수료를 더해 정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행사인 라미드그룹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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